'비급여 진료' 환자 동의서 의무화 추진…2021년 도입 검토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26 09:46:14
"공단에 급여 청구시 비급여 진료정보도 제출토록"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26일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다.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 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7∼9월 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 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엔 동네 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의원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가령,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 원, 최고비용은 3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격 차이는 갑상선초음파, 충치 치료, 추나요법 등 다른 진료에서도 발생했다. 지역별 차이도 존재했다.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단순한 가격 공개를 넘어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전체 진료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진료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였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환자에게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중 16만6000원은 비급여 진료비였던 셈이다.
동네 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2018년 22.8%로 증가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줄이고,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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