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편 '그것이 알고싶다' 또 방송금지
이종화
alex@kpinews.kr | 2019-12-20 22:41:45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이 또 다시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 대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故 김성재씨는1993년 듀스로 데뷔,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모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모씨가 김성재씨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SBS 제작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을 느낀다"며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