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가사도우미 성폭력' 의혹 김준기 전 회장, 오늘 재판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20 09:19:03

공준기일 없이 바로 본 재판…혐의 인정 여부 주목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동부(DB)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9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을 시작,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혐의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23일 새벽 귀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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