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근혜 등 증인신청 기각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8 15:53:24

"증인 4명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기로 해"…결심 내달 22일 예정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피고인 측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번 공판에선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 씨 변호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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