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집회 소음에 '추가 제한통고'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12 21:43:34

"집회 소음 신고 계속돼, 필요한 경우 강제조치 검토할 것"

경찰이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일부 단체에 '추가 제한통고'를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범투본)의 11월 25일 옥외집회신고 13건과 행진 신고 3건, 톨게이트노조(민주일반연맹)의 12월 2일 및 12월 9일 신고한 4건의 집회 신고 및 행진에 대해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제8조 제5항 2호(학교주변지역 학습권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 주말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정병혁 기자]


범투본에 대한 추가 제한통고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민주일반연맹에 대한 추가 제한통고는 오후 7시 20분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투본 및 민주일반연맹 집회는 경찰의 기존 제한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근주민 및 맹학교·농학교 학부모회에서 추가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집회로 인한 주야간 소음발생, 교통불편, 맹학교 등의 학습권 침해,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대부분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집회 장소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통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추가 제한통고에는 맹학교·농학교 학습권 보장 및 인근 주민 사생활 평온 보호를 위해 맹학교 주변에서의 소음이 배경소음(통상 53~55db)보다 3db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순간 최고소음 65db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소음 피해로 112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확성기 전원 차단·일시보관·방송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로(인도·차도)상에 텐트·천막·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맹학교 등하교 및 야외보행교육 시간에 학습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고, 사랑채 측면·효자치안센터 앞·126맨션 앞 주민들의 주거 평온 확보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제한통고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경고하는 동시에 소음피해와 교통불편, 학습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 차량 등에 대한 강제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집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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