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2-12 11:05:24

외국인 납세자 위해 6개국어로 제작된 안내문 동봉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572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 서울시는 지방세를 손쉽게 낼 수 있는 STAX 앱을 개발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오래 미납하면 자동차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과 총액은 1930억5592만8000원이며 대당 평균은 13만7000원 가량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2291명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등 6개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했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웹사이트,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손쉽게 낼 수 있는 STAX 앱도 개발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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