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성추행 유죄 판결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12 10:34:23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성추행 유무죄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A 씨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 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 씨 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게시물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 씨는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A 씨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는 동의를 얻은 이유는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영향이 컸다.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에서 A 씨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A 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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