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명 인적사항 공개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2-11 15:02:1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
21개월간 2.7억원 체납한 의사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 체납한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 탭을 차례로 누르면 '건강보험 개인, 법인 고액 상습체납가'라는 게시물을 볼 수 있다.

▲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올해 1월 10일 기준,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21개월간 건강보험료 2억6991만 원을 체납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91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1억1383만 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7개월 동안 국민연금 1억5733억 원을 체납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각각 721명,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3686억 원(건강보험 2284억 원, 국민연금 706억 원, 고용·산재보험 696억 원)으로 전년보다 49.2% 올랐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증가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한 뒤,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공단은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11월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