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물 5점은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공판 관련 자료는 당시 참석한 일본 도요신문사(土陽新聞社) 기자가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와 '공판 방청권(公判 傍聽券)'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 10일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시간의 흐름대로 총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렸다.
▲ 안중근 의사 공판을 스케치한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 중 호송 마차 및 재판장 광경. [서울시 제공]▲ 안중근 의사 공판을 스케치한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 중 재판 관계 인물들. [서울시 제공]▲ 안중근 의사 공판을 스케치한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 중 재판 관계 인물들 및 실랑이 광경. [서울시 제공]
시는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자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들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정확한 공판 날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은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 보인 안중근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요청해 묵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시한 글씨 조형 분석 결과 31세의 젊은 사형수 안중근의 심리적 동요와 번민이 글씨로서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