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공범에 징역형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6 14:55:47

"단순 취업 로비 아닌, 공정성 사고판 중대 범행"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구속기소)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동생 공범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닌 공정성을 사고판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박 씨는 조 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국 동생 조 씨로부터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후 합격 대가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7년 채용에서도 조국 동생과 공모해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또 지난 8월 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조 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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