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 직위 2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2-04 16:02:45
영관급 5개 자리도 공무원직으로 변경될 예정
양성평등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신규지정
양성평등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신규지정
국방부는 소장 또는 준장이 맡았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직위가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양성평등정책과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해 양성평등과 관련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직지원정책과장은 명칭이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되는데, 이는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대군인 대상 일자리 제공 등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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