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전면 부인…"상상력과 추측"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2-02 15:10:37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어기며 공소 제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 내려달라고 요청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8차 공판에서 고유정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A(5)군 살해 혐의를 일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 8차 공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지난달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 남편 살해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고유정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라며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이 가미된 오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해서다.

이날 공판에는 고유정의 현 남편인 B(37) 씨와 B 씨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B 씨의 잠버릇 등을 수면 조사한 제주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오후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B 씨가 마시는 차에 넣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의붓아들 사망 책임을 B 씨의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유정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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