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되나…오늘 상고심 선고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8 09:20:51
항소심서 '뇌물' 유죄 판단 뒤집고 무죄
김영란법만 적용 벌금 400만원
김영란법만 적용 벌금 400만원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명목으로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이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날 수 있게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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