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문제 없다"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7 16:53:0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제기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적절성에 대해 검찰이 "판례에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6일)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동일성'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으면 범행일시, 장소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문서위조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당초 2012년 9월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2013년 6월로 바꿨다.
"기소 후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기소 이후,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등에 관한 수사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얻은 증거 등은 다르다"며 "1차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기소 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상 공소 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이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 2차 기소 사건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보면 1차 기소 이후로도 압수수색, 구속,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데 1차 기소 사건만 빼고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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