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남기 '병사' 표기한 의사, 유족에 4500만원 배상"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6 14:36:59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책임을 지고 유족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이 "백 교수가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살수로 쓰러진 뒤 숨진 만큼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하다"며 서울대병원(900만 원)과 백 교수(4500만 원)에게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백 교수 측이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이날 선고를 내린 것이다.
백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6일 확정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달 중 유족 측에 배상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 권고 결정 액수인 5400만 원을 병원이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농민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이듬해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병사'로 적었고 지난 2017년에야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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