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1-26 14:01:54

현장서 체납액 납부 가능…불응하면 번호판 영치
체납액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공매처분 실시

행정안전부는 26일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27일부터 전국에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 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내지 않을 때는 차량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6544억 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 대로, 이 중 97만 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다. 특히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 단속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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