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표창장 위조 두번째 공판…병합여부 결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26 09:05:5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후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정 교수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정 교수가 지난달 말 구속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1차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18일 열렸고,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또 지난 11일 정 교수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합의25부로 재판이 재배당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기도 하다.
별건으로 진행 중인 두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컴퓨터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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