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성범죄 무죄면 김학의도 무죄?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9 13:27:51
윤중천 1심 선고 재판부 "성을 접대 수단으로 봤다" 판시
성범죄 면소여도 '성 접대'는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이 흘렀다.
지난 2015년 개봉돼 7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한 영화 '내부자들' 속 성 접대 행위는 결국 내부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반면 현실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하고 입증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1심은 징역 5년6개월이라는 중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윤 씨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성범죄 공소사실은 모두 기각되면서 이번 주 열리는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최모 씨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A 씨 등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윤 씨는 피해여성인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접대와 관련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접점에 바로 A 씨가 있다.
하지만 윤 씨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으로 A 씨가 PTSD를 앓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문제였다. 강간치상과 PTSD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사건이 발생한 2007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재판부가 PTSD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줄었고, 해당 혐의로 윤 씨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답은 윤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있다.
손동환 부장판사는 윤 씨의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건설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사회 유력 인사와의 친분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에 대한 접대로 은밀한 친밀함을 얻고자 여성들의 성을 접대 수단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윤 씨의 성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 접대는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형사합의27부의 판결이 윤 씨 사건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윤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직접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성 접대에 대해 언급했다면 분명 김 전 차관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성 접대를 별건으로 볼지 아니면 다른 사건과의 연관해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양형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향응 외에도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한 A 씨의 가게 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4월 윤 씨 부탁으로 형사사건을 조회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명절 떡값 등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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