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北선원 강제송환은 국제인권 규범 위반"
김당
dangk@kpinews.kr | 2019-11-14 20:20:44
"범죄행위 있다고 난민지위 자동 취소되는 것 아니다"
정부가 최근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추방 형식으로 강제송환한 것을 두고 국제인권단체가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앰네스티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문제가 된) 범죄 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앰네스티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해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내 20개 인권단체·납북피해가족단체·민간대북방송·북한민주화운동단체·변호사단체·민간연구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만에 성급하게 벌였다"면서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에 도착한 북한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 추방 결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해 이 문제는 향후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전문.
북한 남성 2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한국 해군과 맞닥뜨리기 전 어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연철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도착국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북한 당국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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