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고층 건물서 고공낙하…경찰, 러시아인 2명 입건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3 09:18:44

'베이스 점핑 예술가' 주장…주거침입죄 혐의 적용

부산 해운대구 고층 건물 옥상에서 허가 없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러시아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한 행위가 스포츠에 해당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 주거침입죄를 적용키로 했다.

▲ 부산 해운대구 고층 건물 옥상에서 허가 없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린 러시아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튜브에 이같은 장면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죄 혐의로 A 씨 등 러시아인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이들에 대한 10일간 출국 정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시께 건물주 허락 없이 해운대구 43층 호텔 옥상에 올라가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하산을 이용해 100m 가량 활강을 즐긴 뒤 인근 옛 해운대역 철로에 착지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 해운대구의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도 건물주 허락 없이 몰래 올라가 뛰어내린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일에는 교차로가 내려다보이는 고층 빌딩 옥상에서 낙하산과 헬멧을 착용한 채 뛰어내린 뒤 인근 건물 사이로 30초 정도 활강하다가 대형마트 옥상 위로 착륙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자신들을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지칭한 이들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장, 건물, 절벽 등에서 뛰어내리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스 점핑은 도심 건물 옥상 등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Extreme) 스포츠를 말한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이들의 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엘시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등 사전답사를 위해 로비를 찾기도 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묻기로 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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