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잠원동 사고 막는다…서울시,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1-12 10:25:14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전 자치구에 배포 예정

서울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내놨다.

▲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으로 서울시는 △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갔다.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는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만 선별해 점검했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잠원동 사고 이후 7∼8월 철거 공사장 299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그 결과 89곳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84곳)과 공사 중지(5곳) 조치를 내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철거 심의와 허가는 깐깐하게, 공사 및 감리는 철저하게 진행해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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