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2차 조사…10일간 출국정지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1-07 09:50:05

인천공항서 체포영장 집행…9시간 조사 후 일단 석방
도르지 소장, 혐의 전면부인…경찰은 '출국정지' 조치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9시간가량 경찰의 2차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경찰은 6일 밤 11시 50분쯤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검찰과 협의 후 도르지 소장을 석방했지만, 현재 도르지 소장은 몽골로 돌아갈 수 없는 출국정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9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곧바로 도르시 소장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데려와 오전 10시 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도르지 소장이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도르지 소장은 승무원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몽골 헌법재판소도 지난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계 당국에 항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도르지 소장이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 A(42) 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A 씨가 한국에 입국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도르지 소장과 A 씨는 지난달 31일 기내에서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뒤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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