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직원 351명, '적폐 사건' 관련 검찰 조사받아

김당

dangk@kpinews.kr | 2019-11-04 00:28:16

현직 257·전직 94명 중 기소 46명(현직 7·전직 39명)
내부 감찰조사 500명 중 33명 징계 등 내부 후속조치
이은재 의원 '국정원 적폐 사건 내부 감찰·검찰 수사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국정원 적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은 4일 현재 351명(현직 257명, 전직 9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대가 국가정보원 문양을 비추고 있다. [국정원 홈페이지 캡처]


이들 가운데 4일 현재 46명(현직 7·전직 39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내부 감찰에서 국정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된 직원 33명에 대해 내부 후속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국회 정보위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 병·한국당)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훈 원장 부임후 이른바 국정원 적폐 사건 관련 내부 감찰·검찰 수사·사법처리 현황'(이하 '적폐 사건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 4명이 전례없이 한꺼번에 구속된 이른바 '국정원 적폐 사건'으로 사법처리 되거나 내부 징계를 받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 현황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적폐 사건 사법처리 현황'에서 "4일 현재 전·현직 351명(현직 257명, 전직 94명)이 (적폐 사건과 관련) 사법기관에 출석하였다"고 밝히고, "다만,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부서 및 혐의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정원은 "4일 현재 직원 46명(현직 7·전직 39명, 전·현직 구분은 최초 출석·기소 당시 기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면서, 이들의 신병 처리는 △구속 8명(전직 8) △불구속 36명(현직 7, 전직 29)으로, △재판 진행 25명(현직 2, 전직 23) △형 확정 19명(현직 5, 전직 14) △무죄 확정 2명(전직 2)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또 이와 별도로 "댓글 사건 등 '적폐청산 T/F' 조사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서 연루가 확인된 직원 33명에 대해 비위 경중에 따라 내부 후속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이 가운데 직원 10명에 대해 △감봉(7명) △견책(1명) △불문경고(2명) 등 징계처분하고, 혐의가 가벼운 23명에 대해서는 원장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은 "다만, 구체적인 신상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에 의거해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서훈 원장 취임 이후 2017년 6월부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파견검사들이 포함된 국정원 적폐청산TF팀을구성해 자체 선정한 15개 의혹 사건과 추가로 선정한 7개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국정원적폐청산TF팀은 당시 감찰실장(파견검사)을 단장으로 국정원 직원과 겸직직원(파견검사 3명) 등 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국정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국정원적폐청산TF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 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는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번 '적폐 사건 사법처리 현황'에서도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를 구실로 내부 감찰을 받은 직원 수와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500명이 넘는 인원이 내부 감찰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정규직 직원 10명 중 1명꼴로 감찰조사를 받은 셈이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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