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11월11일까지 열흘 연장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0-31 23:13:38
검찰, "정 교수 구속기간 연장 신청"...법원, 연장 결정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구인된 정 교수는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는 구인된 날부터 10일째가 되는 오는 1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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