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배상 책임"
장성룡
jsr@kpinews.kr | 2019-10-31 11:22:17
미국 법원이 1968년 납북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명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방법원의 대브니 프리드릭 판사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판결을 승인하고 손해배상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미 하급 법원은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배상금을 책정하게 되면, 북한의 배상 책임은 수억 달러를 상회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어 이번 소송 원고들도 웜비어 부모처럼 억류된 북한 자산에 대한 배상권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어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공해상에서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83명의 승조원들을 포로로 삼았다가 같은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이후에도 계속 억류돼 현재는 평양의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납북 50년만인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이다.
연방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환장과 소장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보내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북한 측에서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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