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지분현황 허위 신고…롯데 계열사 9곳 1억원씩 벌금
손지혜
| 2019-10-22 16:50:47
법원 "해외 계열회사라고 현황신고 배제될 수 없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안재천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계열사 9곳은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 등이다.
이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가 가진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보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롯데측은 지난 3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이에 "해외 계열회사라고 해서 지분 현황신고에서 당연히 배제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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