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 52시간 보완 논의…'계도기간 도입' 등 검토"
장기현
| 2019-10-20 17:21:37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 즉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이어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면서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