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몰래 접속…남의 집 침실까지 훔쳐본 40대 징역 1년

이민재

| 2019-10-17 14:45:58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녹화 영상 8500여 건 저장
재판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

다른 사람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1만 회 이상 사생활을 훔쳐본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등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쓰인다.

▲ 남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태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며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6월 7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해 1만665차례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IP 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거나 간단한 형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간단한 번호 조합으로 가정집 침실과 거실 등 IP 카메라에 접속했다.

 

A 씨는 속옷 차림 또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 건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했다.다만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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