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윤 총경 의혹'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이민재
| 2019-10-15 16:44:52
주식 수수 대가로 녹원씨엔아이 정 모 대표 사건 무마 의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15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윤 총경이 주식 수수를 대가로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45)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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