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
이민재
| 2019-10-10 09:41:29
큐브스 전 대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 수수 혐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장판사는 윤 총경에 대해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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