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
윤재오
| 2019-10-08 14:30:28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8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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