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UPI뉴스

| 2019-07-02 10:47:41


증평군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일 지역 내 36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 독려를 시작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사업주는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1년 사이에 ‘물환경보전법’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중과대상에 포함돼 1㎡당 500원이 부과된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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