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시청사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및 토지 인도 요청

UPI뉴스

| 2019-07-02 10:25:35

수용재결 보상금 미 수령 시 공탁 및 강제 등기이전 계획


청주시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 보상계획공고 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협의를 총 8회 진행했다.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 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7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 한 토지 21필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령하지 않을 시 공탁 및 강제 등기이전을 실시할 계획임을개별 통보했다.

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자진해 인도·이전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19일 내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청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통합시청사의 공익사업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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