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안성·신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UPI뉴스
| 2019-07-01 15:08:07
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 경계결정 심의·의결
하동군은 지난달 28일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면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승현 판사 등 위원 12명이 참석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8㎡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져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동군
하동군은 지난달 28일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면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승현 판사 등 위원 12명이 참석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8㎡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져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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