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UPI뉴스
| 2019-07-01 11:25:37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7월 말까지 신고납부 기간
서천군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7월 1일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천군
서천군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7월 1일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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