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UPI뉴스
| 2019-06-25 16:40:59
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 → 100㎍/㎥,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100 → 75㎍/㎥,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5 ppm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 → 100㎍/㎥,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100 → 75㎍/㎥,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5 ppm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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