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에 보장범위 확대까지

UPI뉴스

| 2019-06-20 17:10:16

보장범위에 농기계 사고 분야 추가


함안군


함안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농기계 사고 분야로도 확대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16년 9월 제정된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6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총 12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부문은 600만원 보장한도로 추가되었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자연재해사망 등의 항목은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게 된다.

함안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DB손해보험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장 항목을 개선해나가고자 농기계 사고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번 조치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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