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UPI뉴스
| 2019-06-05 09:51:11
지하철 7호선 역세권 등 전년대비 5.63% 상승
부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6만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5.63%가 올랐으며, 이는 전년도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춘의동 준공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역 상업지역과 소사원시선 개통 및 착공에 따른 원종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가격이 상승했다. 또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거래가격이 상승했고 옥길지구, 오정산업단지 및 오정물류단지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업지역이 8.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동별로는 옥길동이 10.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필지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건물이 소재한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천13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내동 449-27번지가 ㎡당 1만1천8백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26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로 하면 된다.
부천시
부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6만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5.63%가 올랐으며, 이는 전년도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춘의동 준공업지역 및 상동역, 신중동역 상업지역과 소사원시선 개통 및 착공에 따른 원종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가격이 상승했다. 또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거래가격이 상승했고 옥길지구, 오정산업단지 및 오정물류단지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업지역이 8.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동별로는 옥길동이 10.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필지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건물이 소재한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천13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내동 449-27번지가 ㎡당 1만1천8백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26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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