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예상

김당

| 2018-07-19 23:50:43

'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관련 도모 변호사…법원 "체포 적법성 의문·법리 다툼 여지"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겨냥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18일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겨냥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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