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댓글조작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광호
| 2018-08-24 22:38:08
4명은 노회찬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드루킹과 윤모(46) 변호사 등 경공모 회원 9명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드루킹과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한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경공모의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파로스' 김모(49)씨 등 3명과 윤모 변호사 등 모두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전 보좌관이던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드루킹과 '파로스', 경공모 회원인 '성원' 김모(49)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등과 함께 등 경공모 회원 10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1월9일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했다며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킹크랩은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드루킹 측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자세한 수사 결과는 27일 오후 허익범 특검이 대(對)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