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해외복권 불법유통 원천봉쇄 개정법안 발의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3-26 22:31:4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복권사기로 논란이 됐던 '해외복권 불법 구매'를 원천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정연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해외복권 대행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카지노와 경마 등은 법률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반면, 복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유사복권이나 해외복권 불법 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복권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법안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규정도 기존 3년을 7년으로, 3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방조했다. 이번 법안으로 불법복권을 차단할 근거가 생겼다. 불법복권을 차단, 국민의 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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