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통학차량도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해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3-26 22:16:31
협의회, 향후 정부에 제도 개선 제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6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 ▲ 전국 17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26일 부산에서 협의회 총회를 가진 뒤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이날 총회에서 김석준 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 도심 외곽 및 신도시 지역의 등하교 불편 해소를 위해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건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노선버스 외 차량 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정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총회에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향후 제107회 총회 결과를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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