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선거법 위반…강종만 영광군수 두 번째 '직위 상실'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5-17 22:01:41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뇌물수수로 직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두 번이나 당선되고도 두 번 다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군수는 2006년 당선된 뒤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2022년에도 또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도, 8촌인 조카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A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 군수는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을 잃게 됐다.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영광군은 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10월 16일까지, 김정섭 부군수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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