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조례안 가결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10-13 22:22:21
특별법, 지자체 조례로 165~330㎡ 불법 단독주택 '구제 확대' 위임
연말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앞두고, 경남 양산시의회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단독주택의 양성화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를 만든다. 오랫동안 위반 건축물이란 멍에 속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구제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양산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의원(평산동·덕계동)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신고·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에 발맞춰 입안됐다.
현행법상(12월 시행)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가 기본 적용 대상이다. 다만, 165㎡ 초과 330㎡ 이하인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적용 기준을 연면적 330㎡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김 의원의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는 단독주택 적용 기준 확대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도 담겼다.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시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건축사 등 전문가 연계 △홍보 및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맞춤형 시민 상담 체계 마련 △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절차 정비 △구조 및 화재 안전 확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선제적인 행정 준비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모든 위반건축물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법하게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산시가 대상 건축물 조사와 상담 지원 등 사전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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