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 특별대출·보증 21.3조 지원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9-25 08:47:42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 원(신규 2조3000억 원, 연장 1조7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 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 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 연장 6조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 원(신규 31조3000억 원, 만기연장 47조1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다음달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후(10월 4일~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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