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에 이어 종이까지…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이물질 나와
장기현
| 2018-11-20 21:42:33
식약처, 시정명령 내려
▲ 하겐다즈는 20일 자사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겐다즈 제공]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4월 19일인 제품으로 종이팩이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또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가 수입해 판매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이물(종이팩)이 나왔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대한 위반으로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8년 4월 19일인 제품으로 종이팩이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하겐다즈는 지난 3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역시 이물(비닐)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6월에도 동일 제품에서 딱정벌레의 유충이 나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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