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판부를 청주로 옮겨 달라"
이유리
| 2018-10-16 21:34:42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복역 중인 김신혜 씨(41)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이 11월14일로 연기됐다.
당초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씨 측은 연기신청과 함께 재심 재판을 청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도 함께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김씨 측이 15일에 재판부를 청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했다"며 "이와 함께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 15일 장흥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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