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이태원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은 여전히 평행선
박지은
pje@kpinews.kr | 2024-05-01 22:19:11
윤대통령·이재명 회담서 소통, 긍정 작용…대통령실 "협치 성과"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여타 쟁점 처리는 합의 불발
특검법, 정국 뇌관…野 처리시 與 반발, 尹 거부로 강대강 대치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합의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이양수·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발표했다.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과 구성, 활동 기간에서 양쪽이 한발짝씩 양보하며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이 법안은 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해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여야가 이날 막판 절충에 성공해 정면충돌을 극적으로 피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고 소통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합의로 협치의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엿보인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여당 요구를 수용해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주장해왔다.
영장청구권은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여야는 2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수정안은 재표결 대상이 아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영장청구의뢰권 삭제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랫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하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국의 뇌관이 남은 형국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박 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는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이태원특별법이 합의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까지 밀어붙이면 정국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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