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역신문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한 언론인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15 21:28:23

사진 등 담긴 기자회견문 통상 발행량 보다 훨씬 많은 5,000부 배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A씨는 작년 12월말쯤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초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해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 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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