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특혜 의혹…다산신도시 '헐값 매각'

오다인

| 2018-12-03 21:22:32

땅값 폭등하는데 용도 변경 전 서둘러 매각
"사장이 백화점 임원 앞에서 땅 팔라 재촉"

경기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YTN이 3일 보도했다.
 

▲ 경기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YTN이 3일 보도했다. [YTN 캡처]

 

YTN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내에서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땅을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현대백화점에 매각했다.

현대백화점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은 두 배 넘게 폭등했지만, 현대백화점은 1700억원 수준의 '헐값'에 땅을 매입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땅을 매각할 당시 땅 용도는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이런 '헐값 매각'의 배경에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전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15년 3월 최금식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토지 판매 담당자를 방으로 불러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얼른 땅을 팔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현대백화점을 땅 주인으로 정해놓고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 땅은 계약금만 170억원이 넘지만, 한해 매출 수십억원에 불과한 전기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받았다. 이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이 사서 현대백화점 측에 되팔았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이 땅에 대해 토지감정액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추첨 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며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된 땅을 아울렛 부지로 매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국공유재산 자족용지 매각이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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